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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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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주거·자립
소관기관충청남도 청양군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
조회수414
정보 수정일2026.09.02
서비스ID459000000159

지원대상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문의처

청양군 자치행정과/041-940-296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주거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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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9.02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45900000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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