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414 |
| 정보 수정일 | 2026.09.02 |
| 서비스ID | 459000000159 |
지원대상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등
문의처
청양군 자치행정과/041-940-296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주거급여법
같은 분야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국세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국토교통부가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국토교통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 장기전세 주택공급
국토교통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국토교통부가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 독감 예방접종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이 현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구입비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 지역화폐(청양사랑상품권)
충청남도 청양군이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 청년취업수당
충청남도 청양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 복지사각지대해소 지원금 제공
충청남도 청양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