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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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069 |
| 정보 수정일 | 2026.09.02 |
| 서비스ID | 459000000123 |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중 입국 후 3년 이상 된 가정
- (동 사업 기 수혜자 무조건 지원 대상 제외 원칙)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가정이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 1가구 당 왕복 항공료 3,000,000원 이내(최대 4인/ 이코노미석 기준) , 체재비 500,000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1월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통장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타 저소득 증빙 서류(해당 시)
문의처
청양군 복지과/041-940-209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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