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청년셰어하우스 운영
충청남도 부여군이 현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615 |
| 정보 수정일 | 2026.10.23 |
| 서비스ID | 457000000157 |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
- 1.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 2. 내용 : 1인 1실, 1년(1년 연장 가능, 최대2년)
신청방법
부여군청 전략사업과 인구청년팀 방문신청
신청기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모집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1. 입주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무주택자 확인각서 각 1부
-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3. 주민등록 등본 1부
- 4.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5.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 6.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신혼부부인 경우에만 제출)
- 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
- 8. 소득 입증 서류 1부
문의처
부여군청 전략사업과/041-830-248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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