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소규모 주택개선 지원
충청남도 부여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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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992 |
| 정보 수정일 | 2026.10.26 |
| 서비스ID | 457000000106 |
지원대상
-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 <참고> 귀농인 : 농어촌(읍면)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 - 사업비용 : 1000만원(보조 500만원 / 자부담 5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산업지원팀 방문신청
- - 기타 : 부여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방문신청
신청기한
1월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1부, 초본 1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1, 교육이수확인서1, 견적서1,부동산등기부등본1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41-830-2567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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