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군민안전보험
충청남도 금산군이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금산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464 |
| 정보 수정일 | 2026.08.05 |
| 서비스ID | 455000000127 |
지원대상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군민안전보험
- 대 상: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 보장기간: 2025.05.27.~2026.05.26.(1년간)
- 가 입 처: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 내용
- 폭발화재붕괴 사망 2,000만원
- 폭발화재붕죄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 전세버스 이용중 사망 2,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중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 자전거 상해 사망 1,500만원
-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부상등급 1~5급 2,000만원 한도
- 농기계사고 사망 2,000만원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가스사고 사망 2,000만원
- 가스사고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 익사사고 사망 2,000만원
- 자연재해 사망 2,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 1,000만원
- 화상 수술비 50만원
- 개물림 응급실 치료비 20만원
- 온열질환진단비 5만원
-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3~100%)을 보장금액에 곱하여 선출한 금액을 후유장해공제금으로 지급
신청방법
보험사 1577-5939문의 및 접수
신청기한
판정받은 날로부터 3년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공통서류 -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 동의서,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고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 사망 - 시망진단서, 제적등본(여성의 경우 배우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담보별 추가 입증서류
- 후유장해 - 진단서(AMA식) 장해분류표에 따른 판정 필요, 담보별 추가 입증서류
문의처
금산군청/041-750-2866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같은 분야 서비스
- 긴급복지 생계지원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생계급여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상생페이백
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에너지바우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 지역화폐(금산사랑상품권)
충청남도 금산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 출생지원금 지원
충청남도 금산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 농어촌 여성 건강검진 지원
충청남도 금산군이 서비스(의료)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 출산축하꾸러미 지원
충청남도 금산군이 현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충청남도 금산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