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민안전보험
충청남도 논산시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774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454000000250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일사병,열사병열실신,열탈진등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10
- 자연재해상해사망,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포함(15세미만자제외) 2000
- 논산시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화상 100
- 논산시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시 2000
- 논산시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논산시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시 2000
- 사망은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상해후유장애3%~10%발생시 2000
- 사망은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 상해후유장애3%~10%발생시 1000
- 논산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부상등급표1~5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등급표 1~5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경우 1000
- 직접결과로 사망한경우(질병제외) 만15세미만자제외 1000
-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800
-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시 1800
- 사회재난으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했을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감염병 제외) 1000
- 논산시민이 개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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