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
충청남도 논산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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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888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454000000181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 관내 주소지 거주자이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대상아동이었던(가정위탁보호 및 아동양육시설 거주)
- 아동 중 18세 이후 보호연령 초과로 인한 보호종료자, 또는 보호종료 5년 이내의 24세 이하 아동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
- -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 : 1인 50만원 최대 연2회
- -학원비 및 훈련장려수당 등 지원: 1인 최대 연 300만원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추가지원: 월10만원 추가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시/군/구청 아동복지돌봄과로 직접 신청
- *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 학원비 및 훈련장려수당 등 지원
- - 지급개시일: 신청 후 1개월 이내
- - 지급방법: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추가지원
- - 지급개시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일
- - 지급방법: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복지돌봄과/041-746-5867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의1, 제1항)||아동복지법(제59조의6)
같은 분야 서비스
- 긴급복지 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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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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