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배우자 등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가 서비스(의료)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90 |
| 정보 수정일 | 2026.08.12 |
| 서비스ID | 451000000249 |
지원대상
- - 보령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임산부 및 배우자
- ※ 임산부: 임신 27주 이상이거나 분만후 1개월까지의 보령시민 여성
-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출산가정의 (외)조부모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배우자, 신생아의 (외)조부모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 임산부: 임신 27주 이상 ~ 출산 후 1개월까지
- ※ (외)조부모 기준: 접종당일 충청남도 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출산가정의 (외)조부모(조부모 주민등록 주소지는 보령시에 속해야 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필수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공통)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출산예정일 명시 필수)
- (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발급일 1개월 이내)
- (조부모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한부모 확인서 등(발급일 1개월 이내)
문의처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041-930-2681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같은 분야 서비스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질병관리청이 서비스(의료)·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
보건복지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질병관리청이 서비스(의료)·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
보건복지부가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
충청남도 보령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 지역사랑상품권(보령사랑상품권)
충청남도 보령시가 기타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
충청남도 보령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 아주자동차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가 현금(장학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전입학생 생활지원금 지급
충청남도 보령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