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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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55 |
| 정보 수정일 | 2026.10.28 |
| 서비스ID | 448000000676 |
지원대상
- 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 (지원대상)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 (지원한도) 영아종일제(생후 3개월~만36개월 이하) 월 80~200시간
- 시간제(생후 3개월~만12세이하) 연960시간 이내 *25년 기준
- (지원내용)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
- (지원금액) 기존 정부지원금에 유형별 추가지원
- * 가구 유형 판정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군 가구 소득 금액을 산정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 관내 주민등록 및 실 거주하는 아동
-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 가정 등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서
- 신분증사본
- 신청인 통장사본
- 양육공백증빙자료
문의처
문화예술과/043420258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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