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군민안전보험
충청북도 음성군이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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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693 |
| 정보 수정일 | 2026.02.03 |
| 서비스ID | 447000000146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2000만원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14급) 1500만원
-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만원
-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가스사고(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가스사고(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원
-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또는 노출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정의된 사회재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규모이상피해(감염병제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정의된 사회재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규모이상피해(감염병제외)로 인하여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읍면사무소 및 음성군청 재난안전과
- 우편신청: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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