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 통학택시비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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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152 |
| 정보 수정일 | 2025.11.27 |
| 서비스ID | 444000000114 |
지원대상
○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 택시비(100원 자부담 외 택시미터기 요금)
-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으로,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농어촌버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기타 : 재학중인 학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부모와 학생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문의처
가족행복과/043-740-377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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