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충청북도 제천시가 서비스(의료)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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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669 |
| 정보 수정일 | 2026.10.26 |
| 서비스ID | 440000000143 |
지원대상
- 소득기준 및 연령, 성별 제한없음
- 지원신청일 기준 혼인 부부 상태(사실혼 포함)로서 부부 모두가 제천시 주민등록 거주자
- 여성: 지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여성
- 남성: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된 남성으로 정액검사 결과 다음 3항목 중 1항목 이상 해당자
- * 정액 내 총 정자수 15백만/ml이하
- * 운동성 있는 정자 40%미만
- * 정상형태 정자 14%미만
- ※단, 3항목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상기 항목에 부합한 경우 부부 동반 지원 가능
- 한약이나 침, 뜸에 대하여 알러지 반응,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1회 이상 내원 가능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원인불명 및 배란장애의 난임 진단자에게 한방난임치료비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한방난임지원금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보건소 비치)
- 난임진단서 또는 난임진료확인서(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발급)
- 남성의 경우, 최근 1년 이내 정액검사 결과지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문의처
제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43-641-322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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