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충청북도 제천시가 현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207 |
| 정보 수정일 | 2026.10.26 |
| 서비스ID | 440000000106 |
지원대상
- 예비엄마 엽산제 지원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신부나 임신을 준비하는 기혼여성(임신을 준비하는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지원)
-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제천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임산부
- 영유아 유산균 (정장제)지원 : 제천시에 거주하는 만5개월 ~ 만12개월 영유아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예비엄마 엽산제 지원
- - 엽산제 2개월분 제공
- - 1회 지급 후 다음 임신을 위한 지급은 12개월 경과 후 가능
-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 엽산제 : 임신 초기~12주까지 최대 2개월분 지원
- - 철분제 : 16주~분만 전까지 최대 5개월분 지원
- ㆍ다태아의 경우 철분제 추가분 지원
- ㆍ빈혈로 철분제 추가복용이 필요할 경우 전문의 소견서 제출 시 추가지원 가능
- 영유아 유산균(정장제)지원
- - 만 5개월~만 12개월(첫 돌 전)까지 최대 3통 1회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에 한함 (정부24 맘편한임신을 통해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예비엄마 엽산제 지원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예비신부)
-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영유아 유산균 (정장제)지원 : 아기수첩
문의처
건강관리과/043-641-320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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