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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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210 |
| 정보 수정일 | 2026.10.26 |
| 서비스ID | 439000000870 |
지원대상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500만원 지원(1회)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시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청소년과/043-850-677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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