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충청북도 충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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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기간설정 |
| 조회수 | 1,502 |
| 정보 수정일 | 2026.10.23 |
| 서비스ID | 439000000849 |
지원대상
○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
- - 지원대상 :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80% 지원, 부가세 자부담)
- - 지원내용 : 간판개선, 내부인테리어, 키오스크 등
- ※ 전년도 매출액, 사업영위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
-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점포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2026.02.26~2026.03.27
신청기한 유형: 기간설정
구비서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사업계획서
- - 지방세 납세증명서
- - 건축물 대장 등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문의처
경제과/043-850-601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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