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충청북도 충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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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977 |
| 정보 수정일 | 2026.10.26 |
| 서비스ID | 439000000828 |
지원대상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택 세대
-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길이 100m 기준 50세대 미만인 공급대상 구역
- 도시가스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 공사비 일부 사업자 지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도시가스 신청세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최대 50% 지원, 공급관 공사비 일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시군구 : 신청기간 내 마을별 신성장산업과 방문 신청
신청기한
공고에 따른 신청기간 내 신청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043-850-369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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