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수당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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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886 |
| 정보 수정일 | 2026.10.22 |
| 서비스ID | 435000000138 |
지원대상
-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영예수당)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제16조의 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
-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공자 봉인
- -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양양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양양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의 배우자복지수당)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사망위로금)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제16조의 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
-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공자 봉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양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3-670-216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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