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 식사배달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이 현물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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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995 |
| 정보 수정일 | 2026.08.10 |
| 서비스ID | 432000000241 |
지원대상
○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등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저소득 독거노인 /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반찬 또는 부식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양구읍사무소/033-480-4633||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동면사무소/033-480-4821||방산면사무소/033-480-4871||해안면사무소/033-480-4921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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