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무상대여 및 수리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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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918 |
| 정보 수정일 | 2026.08.10 |
| 서비스ID | 432000000238 |
지원대상
○ 보장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 군에 기증하기로 약속한 장애인 또는 노인(235명)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장애인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가 고장나거나 배터리를 교환해야 하는 경우 등 수리비 지원
- - 시설입소, 사망 등으로 보장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군에 기증하기로 한 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복지회
- 기타(장애인단체)
- - 전화, 마을 순회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 신청서, 사업자등록증1부, 세금계산서, 수리내역서, 통장사본, 수리전후사진
- - 지체장애인협회(482-2448), 장애인복지회(482-2992)만 가능
문의처
사회복지과/033-480-2481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장애인복지법(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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