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봉양수당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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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177 |
| 정보 수정일 | 2026.08.10 |
| 서비스ID | 432000000229 |
지원대상
○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 주민등록, 같은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며 생활하는 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봉양수당 1인 5만원, 2인 7만원 지원
- -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기한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봉양수당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문의처
양구읍사무소/033-480-4633||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동면사무소/033-480-4821||방산면사무소/033-480-4871||해안면사무소/033-480-4921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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