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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봉양수당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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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보호·돌봄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1,177
정보 수정일2026.08.10
서비스ID432000000229

지원대상

○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 주민등록, 같은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며 생활하는 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기한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봉양수당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문의처

양구읍사무소/033-480-4633||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동면사무소/033-480-4821||방산면사무소/033-480-4871||해안면사무소/033-480-4921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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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0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4320000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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