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민 안전보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이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501 |
| 정보 수정일 | 2026.01.30 |
| 서비스ID | 429100000003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 화재폭발붕괴사고 사망 (단, 15세 미만자 제외) 시 3000
- 화재폭발붕괴사고 후유장애 시 3000
- 유독성 물질사고 사망시(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 대중교통이용중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시 3000
- 대중교통이용중 후유장애 시 3000
- 전세버스이용중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시 3000
- 전세버스이용중 후유장애 시 3000
-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시 2000
-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후유장애 시 2000
- 익사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농기계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 농기계 사고 후유장애 시 3000
- 강도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시 3000
- 강도 사고 후유장애 시 3000
- 강력, 폭력 범죄 상해 1000
- 의사상자 지원비용 3000
- 자전거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시 2000
-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 시 2000
- 감염병 사망 시 500
- 개물림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 개물림 사고 후유장애 시 1000
- 24시간 상해사망(후유장해포함) 200
- ※ 금액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선문의 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전과/033-560-248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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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 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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