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 사용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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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034 |
| 정보 수정일 | 2026.09.11 |
| 서비스ID | 427000000245 |
지원대상
- 1.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연고자 <개정 2025. 12. 31.>
- 2. 영월군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로서 개장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연고자 <개정 2025. 12. 31.>
- 3.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중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자 <개정 2025. 12. 31.>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화장장 사용료 지원
- - 지원근거 :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 - 지원대상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 지원내용 : 화장장 소재지 주민의 사용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
-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 신청서류 :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1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사망자 기준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 -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 -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문의처
영월군청 주민복지과/033-370-2633||영월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21||상동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66||산솔면 맞춤형복지팀/033-370-4796||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26||북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56||남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86||한반도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16||주천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56||무릉도원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86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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