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형 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530 |
| 정보 수정일 | 2026.05.10 |
| 서비스ID | 426100000003 |
지원대상
- 과거 3년동안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이 없는 18세 이상 45세이하 청년 등 근로자
- ※ 2026. 1. 1. 기준 1981년 ~ 2008년 출생자
- ※ 이직: 지원중단. 단, 사업대상기업으로 1개월 이내 이직하는 경우는 지원 계속 인정
- - 대상기업에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이 확인된 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공고문 사업대상기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조업체 중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신청일기준)인 기업) 재직 중으로,
- 전입근로수당 1인당 월20만원
- 가족동반 전입 시 정착지원금 1가구당 월30만원 추가 지원
- 전입일로부터 과거 3년간 횡성군 주민등록 등재 사실이 없는 배우자, 자녀 등 2인 이상이 동반 전입한 가구
신청방법
○ 방문신청(횡성군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횡성형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문의처
횡성군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340-206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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