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축하선물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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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892 |
| 정보 수정일 | 2026.07.29 |
| 서비스ID | 425000000631 |
지원대상
○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홍천군으로 전입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한 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내용
- - 전입자 지원금 5만원(홍천사랑상품권)
- - 종량제봉투(20L) 10매
- - 홍천시네마 영화관람권 1매
- - 홍이청이타월(세대당 1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기한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홍천군 전입자 지원 신청서(「홍천군 인구정책 조례」별지 제1호)
- 홍천군 전입자 지원 관리대장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별지 제2호)
- 신분증 지참
문의처
기획감사실/033-430-2037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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