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보훈명예수당 및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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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528 |
| 정보 수정일 | 2026.09.15 |
| 서비스ID | 424000000171 |
지원대상
-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삼척시 보훈명예수당 : 월 3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문의처
복지정책과/033-570-331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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