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시민안전보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194 |
| 정보 수정일 | 2026.05.08 |
| 서비스ID | 420100000004 |
지원대상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산불포함)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산불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한 경우(전세버스, 렌트카 제외)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전세버스, 렌트카 제외)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 (만12세 이하)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5급) 1,000만원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해수욕장 포함) 2,000만원
-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 PM(개인형이동수단)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자전거,전기자전거 제외) 2,000만원
-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시 2,000만원
-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 심재성 2도이상 화상 수술시 100만원한도
- *상법 제732조에 의해 모든 사망보험 대상에서 만 15세 미만자는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유선전화 및 팩스
신청기한
사고 발생일 혹은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보험사 양식), 주민등록 초본(강릉시민 확인용), 통장사본
- * 세부사항 보험사 콜센터 문의
문의처
강릉시 재난안전과/640-5520||시민안전보험 NH농협손해보험 콜센터/1644-9666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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