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급수공사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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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134 |
| 정보 수정일 | 2026.08.13 |
| 서비스ID | 420000000149 |
지원대상
○ 강릉시 관내 저소득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주거용 주택 소유자로 지방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수급권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급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도모를 목적으로 함.
- ※ 지원대상예외
- -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근린생활시설 등)인 경우
- - 신청인 소유의 자가주택이 아닌 경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시군구 : 강릉시 상수도과 방문 문의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목록
- 1. 급수공사 신청서
- 2. 급수공사 제공동의서
- 3.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4. 급수공시비 감면신청서
문의처
상수도과/033-660-3190||상수도과/033-660-3192||상수도과/033-660-3193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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