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가 현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463 |
| 정보 수정일 | 2026.10.23 |
| 서비스ID | 418100000005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춘천거주 임산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임산부 검진지 쿠폰 지원
- - 첫째아: 1장 / 둘째아: 2장 / 셋쩨아 이상: 3장
- 임신 초기 산전검사
- - 검사대상: 임신 14주 이내 임신부(14주 6일까지)
- - 검사항목: 혈액 9종(총 콜레스테롤수치, 간기능수치AST/ALT, B형 간염 항원·항체, 매독, 혈색소, 혈소판, HIV), 소변 2종(요단백, 요당), 풍진 항체
- 엽산제 지급
- - 최대 2개월분(12주까지) 지급, 소급지원 불가
- 철분제 지급
- - 최대 5개월분(17주 이후 방문) 지급, 소급지원 불가
- - 분만 후 2개월분 지급: 신분증, 출생증명서 첨부
- 유축기 대여
- - 1개월 대여(방문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 포함)
- (분만 후 철분제 지급은 신분증, 출생증명서 첨부)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 포함)
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4701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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