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보건복지부가 서비스(의료)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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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24,320 |
| 정보 수정일 | 2026.08.18 |
| 서비스ID | 418000000089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외래)
-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당연 적용(사유 발생식 일괄 적용) : 18세 미만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 기관이용자
-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신청 적용 : 20세 미만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지원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요양급여내역 및 진료비 영수증, 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장기관에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신청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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