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모범음식점 지정
경기도 연천군이 기타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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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
| 소관기관 | 경기도 연천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744 |
| 정보 수정일 | 2026.10.27 |
| 서비스ID | 414000000453 |
지원대상
연천군 소재의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업소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 모범음식점 지정서 및 표지판 배부 및 연천군청 홈페이지 개재
- -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음식점 운영 자금 우선 융자 지원
- - 출입검사면제(2년간) ※ 민원, 식중독 발생한 경우 제외
신청방법
방문, 우편(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민원지적과 위생팀), 이메일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지정신청서
문의처
연천군청 민원지적과 위생팀/031-839-223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제47조의2)||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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