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경감
경기도 연천군이 기타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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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
| 소관기관 | 경기도 연천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88 |
| 정보 수정일 | 2026.10.21 |
| 서비스ID | 414000000447 |
지원대상
- 1. 다자녀 가정
-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 3.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및 숲속수련원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
- 1. 다자녀 가정
-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 3.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
신청방법
- 숲나들e 고대산자연휴양림 홈페이지 예약 및 결제
- 입실당일 예약당사자 신분증 및 해당 증빙서류 확인 후 감면처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입장 시 신분증과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문의처
고대산자연휴양림/031-834-2200
온라인 신청
https://www.foresttrip.go.kr/indvz/main.do?hmpgId=ID020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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