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경기도 연천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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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경기도 연천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367 |
| 정보 수정일 | 2026.10.27 |
| 서비스ID | 414000000108 |
지원대상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1.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신청서
-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서 및 등급외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 -지원 승인 판정 이후, 보행기 구입에 대한구입영수증
- -통장사본
- 공무원확인 가능 서류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자격 여부
- - 현장조사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
문의처
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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