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경기도 김포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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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경기도 김포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435 |
| 정보 수정일 | 2026.08.12 |
| 서비스ID | 409000000106 |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복지용구 미 수혜자인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들에게 보행기 구입비용 지원
-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20만원
- - 차상위계층 : 최대 16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 지원 신청 시
- ①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1부.
- ②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장기요양 등급외(A, B) 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 ③ (대리 신청 시) 위임장 1부.
- - 지급 청구 시(선정대상자에 한함)
- ①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비 지급청구서 1부.
- ② 통장사본 1부.
- ③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명세표 중 택 1부.
- (현금영수증 및 카드명세표에는 반드시 구매품목이 나오도록 결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 지원 신청 시
- ①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1부.
- ②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장기요양 등급외(A, B) 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 ③ (대리 신청 시) 위임장 1부.
- - 지급 청구 시(선정대상자에 한함)
- ①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비 지급청구서 1부.
- ② 통장사본 1부.
- ③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명세표 중 택 1부.
- (현금영수증 및 카드명세표에는 반드시 구매품목이 나오도록 결제)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980-2206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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