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경기도 안성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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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성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323 |
| 정보 수정일 | 2026.10.23 |
| 서비스ID | 408000000551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14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 최초 방문 신청(보건소)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 산정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 신분증 지참(공통)
- 신청인 본인
- -치매치료관리관리비 신청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 -건강보험자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 -통장사본
- -당해연도 질병구분코드 명시된 처방전, 약국영수증
- 신청인 대리인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노인돌봄과/031-678-3008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치매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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