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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경기도 안성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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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보건·의료
소관기관경기도 안성시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1,323
정보 수정일2026.10.23
서비스ID408000000551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14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 최초 방문 신청(보건소)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 산정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문의처

노인돌봄과/031-678-3008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치매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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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10.23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40800000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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