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보건복지부가 서비스(의료)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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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65,767 |
| 정보 수정일 | 2026.05.13 |
| 서비스ID | 408000000419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20~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내용
- 일반건강검진(20세~64세)
- - 문진과 진찰
- -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청력 측정
- -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 - 구강검진
- -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 - 인지기능장애 검사
- - B형 간염검사
- - C형 간염검사
- - 구강 치면세균막 검사
- - 골밀도 검사
- - 생활습관평가
-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조기정신증)
- - 폐기능검사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신청기한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건강검진표 및 신분증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5조의0, 제0항)||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의0, 제0항)||의료급여법(제14조의0, 제0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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