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장애수당
경기도 이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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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경기도 이천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553 |
| 정보 수정일 | 2026.08.18 |
| 서비스ID | 407000000116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645-356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9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4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5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0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2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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