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생활안정 › 행복장애수당

행복장애수당

경기도 이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분야생활안정
소관기관경기도 이천시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1,553
정보 수정일2026.08.18
서비스ID407000000116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645-356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9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4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5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0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2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3조)

같은 분야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8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407000000116

정확한 내용은 공식 신청처에서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으며, 기관 사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