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경기도 이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경기도 이천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271 |
| 정보 수정일 | 2026.10.27 |
| 서비스ID | 407000000115 |
지원대상
○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 중 자립정착금 교육수료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18세 도달하여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500만원 지원(2차에 걸쳐 지급 - 퇴소한 연도에 10백만원 지원,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청 청년아동과에 신청
- 신청서류
- - 1차 : 신청서, 보호종료 증빙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아동명의 통장사본, 1차의무교육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2차 : 신청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차 계획에 따른 증빙서류, 아동명의 통장사본, 2차의무교육 확인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시군구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① 자립정착금 신청서
- ②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 ③ 아동명의 통장
- ④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 발급용)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⑥ 보호종료확인서
문의처
청년아동과/031-645-3627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
같은 분야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국세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국토교통부가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국토교통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 장기전세 주택공급
국토교통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국토교통부가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지원
경기도 이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출산축하금 지원
경기도 이천시가 기타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 이천시 다자녀(셋째이상) 가정 양육비 지원
경기도 이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이천시 장수수당
경기도 이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
경기도 이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