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창업 초기물품 지원
경기도 이천시가 현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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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경기도 이천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694 |
| 정보 수정일 | 2026.04.27 |
| 서비스ID | 407000000113 |
지원대상
- 이천시 관내 거주 여성 (필수)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여성(필수)
- 사업장이 이천시 관내 위치(필수)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이천시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창업 초기시 물품 구입금 지원
- ※ 서류 제출 → 심사 후 선정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기타 : 이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보육과/031-645-3618||이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031-632-198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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