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경기도 이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경기도 이천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142 |
| 정보 수정일 | 2026.02.03 |
| 서비스ID | 407000000105 |
지원대상
○ 전상군경, 공상군경, 전몰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 6.25참전, 참전유공,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 - 사망위로금 20만원/1회
- - 보훈명예수당 13만원/월
- - 참전명예수당 25만원/월
-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10만원/월
- - 명절위문금 7만원(설, 추석)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수당
- - 독립유공자 수당 20만원/월
- - 독립유공자 유족 수당 15만원/월
- - 독립유공자 사망 위로금 30만원/1회
- - 독립유공자 및 유족 건강증진수당 20만원 1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보훈명예(참전명예) 수당
- -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 -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통장 사본 1부.
- - 신분증 사본 1부.
-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참전유공자 확인서(국가보훈부 발행) 1부.
- -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사망위로금
-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문의처
복지정책과/031-645-350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같은 분야 서비스
- 긴급복지 생계지원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생계급여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상생페이백
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에너지바우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지원
경기도 이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출산축하금 지원
경기도 이천시가 기타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 이천시 다자녀(셋째이상) 가정 양육비 지원
경기도 이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이천시 장수수당
경기도 이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
경기도 이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