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노인장려금 지원
경기도 파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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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
| 소관기관 | 경기도 파주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097 |
| 정보 수정일 | 2026.10.23 |
| 서비스ID | 406000000126 |
지원대상
- 1926.12.31. 이전 출생자
- 파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신청일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헤당하는 사람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1926.12.31. 이전 출생 고령노인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장수노인장려금 지급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통장 사본
- 대리인 관련서류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940-440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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