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경기도 의왕시가 기타(상담)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
| 소관기관 | 경기도 의왕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891 |
| 정보 수정일 | 2026.08.12 |
| 서비스ID | 403000000174 |
지원대상
-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 (다만, 불복청구 관련은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 운영 기간: 연중
- ❍ 상담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 ❍ 상담 내용: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의견서 작성 시 지원
- (다만,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및 지방세 불복 업무 대리 수행을 지원하여 납세자 권익과 권리보호를 제공하고자 함.
신청방법
- 1차) 유선신청 후 상담
- 2차) 전화 또는 대면 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왕시 납세자보호관/031-345-206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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