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자 기념품 증정
경기도 의왕시가 현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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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
| 소관기관 | 경기도 의왕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187 |
| 정보 수정일 | 2026.10.27 |
| 서비스ID | 403000000113 |
지원대상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의왕시청 방문하여 혼인신고 후 증정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혼인신고 후 지급(혼인신고서 접수 후 지급)
문의처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031-345-232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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