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자체)
경기도 시흥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
| 소관기관 | 경기도 시흥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370 |
| 정보 수정일 | 2026.10.23 |
| 서비스ID | 401000000116 |
지원대상
○ 만6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국도비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바우처비용 지원 :
- 독거 가구 : 10시간 지원
- 맞벌이 가구 : 20시간 지원
- 하지마비 : 30시간 지원
- 와상사지마비 : 40시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기한
신청 재개 시 안내 예정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1.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및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관련증빙서류:
- (신규):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장애정도 판단 필요자(2011.3.31이전 장애등록자):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장애유형별 소견서, (지적,자페성장애인)임상심리평가보고서
- 사회활동: 4대보험가입내역, 학교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등
- 가구환경: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의 장애정도, 직장 또는 학교생활에 대한 증빙서류, 사실상 부재 중인 가구원에 대한 부재 사실 증빙서류,
-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해당에 대한 증빙서류
문의처
시흥시 장애인복지과/031-310-686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같은 분야 서비스
- 아이 꿈 수당 지급
인천광역시가 기타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보건복지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
- 명절 위문금 지원
세종특별자치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
- 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경기도 화성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가 서비스(돌봄)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 출생축하금 지원
경기도 시흥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경기도 시흥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경기도 시흥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 노인일자리 지원
경기도 시흥시가 서비스(일자리)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 확대(시흥패스+(플러스))
경기도 시흥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