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효도수당
경기도 시흥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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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
| 소관기관 | 경기도 시흥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676 |
| 정보 수정일 | 2026.10.21 |
| 서비스ID | 401000000107 |
지원대상
만70세 이상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5년 이상 시흥시 관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가정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3세대 가정의 직계비속(2대 세대구성원)에게 매월 3만원 효도수당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 정부24(혜택알리미) : https://plus.gov.kr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1. 온라인 신청 : 별도 구비서류 없음
- 2. 방문신청 시
- - 필수 : 신분증, 입금계좌 사본, 세대별 등초본
문의처
노인복지과/031-310-226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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