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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효도수당

경기도 시흥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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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보호·돌봄
소관기관경기도 시흥시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2,676
정보 수정일2026.10.21
서비스ID401000000107

지원대상

만70세 이상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5년 이상 시흥시 관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가정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3세대 가정의 직계비속(2대 세대구성원)에게 매월 3만원 효도수당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문의처

노인복지과/031-310-226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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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10.21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40100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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