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경기도 남양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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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 소관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635 |
| 정보 수정일 | 2026.08.13 |
| 서비스ID | 399000000113 |
지원대상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 국민기초생활, 차상위계층
-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 학령기(초등학생 ~ 고등학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의 학령기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를 지원
- 지원금액 : 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학원수강료가 7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금액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 구비서류
- 신규 신청 :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 선정 후 : 매월 학원교육비 지급신청서, 수강료 납입 영수증
신청기한
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모집기간 확인 필요)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590-2667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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