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경기도 구리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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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경기도 구리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447 |
| 정보 수정일 | 2026.10.21 |
| 서비스ID | 398000000301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임신 3개월(12주)~ 출산 후 6개월 이내]
- ※2026. 5. 1. 이전 출산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임산부(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실비 지급
- - 1인당 최대10만원 이내(본 지원금은 1회에 한하여 청구 가능)
- 임산부가 사용한 대중교통비,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2026. 5. 1. 이후 영수증 제출 필수)
- 교통비 영수증 정산을 통한 임산부 명의 계좌로 실비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 (www.gov.kr) 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방문신청
- 구리시보건소 2층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교통비 영수증(2026. 5. 1. 이후)
- 임산부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 ※ 대리인 신청 시(배우자, 임산부의 부모 또는 시부모, 법정 대리인)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위임장(임산부 직접 작성)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과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031-550-866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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