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경기도 구리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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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경기도 구리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192 |
| 정보 수정일 | 2026.10.22 |
| 서비스ID | 398000000298 |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구리시만 해당)
- (※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최대 5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액 한도 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 약제비 지급
- ※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최대 5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 - 해당 회차의 지원금 한도 내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천연)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확인된 약제] 일부 지원
신청방법
-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구리시보건소 2층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 우편접수 :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84 구리시보건소 2층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 청구서 1부
- - 시술확인서 1부(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
- - 원외약 처방전 각 1부
- - 약제비 영수증(약이름, 금액이 표시된 약봉투 또는 약국 영수증) 각 1부
- - 신청자 본인(여성)의 통장사본 1부
문의처
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31-550-866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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