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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경기도 구리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www.bokjiro.go.kr

서비스 분야임신·출산
소관기관경기도 구리시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1,642
정보 수정일2026.10.21
서비스ID398000000111

지원대상

○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방법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문의처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31-550-8668

온라인 신청

http://www.bokjiro.go.kr

관련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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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10.21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3980000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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