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경기도 구리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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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경기도 구리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642 |
| 정보 수정일 | 2026.10.21 |
| 서비스ID | 398000000111 |
지원대상
○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출산전) 임신확인서
- (출산후) 출생증명서
문의처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31-550-8668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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