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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

경기도 고양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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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생활안정
소관기관경기도 고양시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2,098
정보 수정일2026.08.12
서비스ID394000000125

지원대상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신청방법

○ 한부모가족 대상자 선정 후 자격요건 충족 시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31-8075-334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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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2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3940000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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