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
경기도 고양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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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경기도 고양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098 |
| 정보 수정일 | 2026.08.12 |
| 서비스ID | 394000000125 |
지원대상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신청방법
○ 한부모가족 대상자 선정 후 자격요건 충족 시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31-8075-334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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