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청년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경기도 안산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jobaba.net/main/main.do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산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2,544 |
| 정보 수정일 | 2026.08.12 |
| 서비스ID | 393000000269 |
지원대상
- 기준일 기준, 안산시로 전입 및 안산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 청년 나이 기준 19세~39세 이어야 함
-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소득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기준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기준 : 2024년 1월 1일 이후 거래금액 2억원 이하(전·월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중개보수 및 이사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4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생애 1회)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잡아바(http://jobaba.net/main/main.do)
신청기한
2025년 상.하반기 시행(3월/10월: 변동가능)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입금내역, 이사비 입금내역,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등본 등
문의처
경기도 안산시청 청년정책관/031-369-1649
온라인 신청
http://jobaba.net/main/main.do
관련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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